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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, 섬·농어촌 치매어르신까지 … 장기요양 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
요양 정보2026-10-01 · ⏱ 5분

국민건강보험공단, 섬·농어촌 치매어르신까지 … 장기요양 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

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10. 1.(목) 국민건강보험공단, 섬‧농어촌 치매어르신까지 … 장기요양 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- 10월부터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인상‧인력수급취약 지역 확대 등 돌봄 사각지대 지원 강화 - □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강청희)은 10월 1일부터 섬‧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과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 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. ○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,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. ❶ 섬 지역 원거리 교통비, 1일 15,000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인상 - 그간 방문요양‧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. - 이에 장기요양요원(요양보호사‧간호(조무)사‧사회복지사 등)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,800원에서 15,000원으로 인상한다. - 이번 인상으로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,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. ❷ 인력수급취약지역 군 단위 등 52→58개로 확대, 섬 지역도 추가 지원 - 농어촌‧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. - 이에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 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 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. - 아울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. <확대 적용 지역> ❸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섬 지역 359→ 395개로 확대 -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. - 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‘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’를 바탕 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하여, 그간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*을 추가로 확인했다. *보도교 연결로 육지와 연결된 지역과 바닷길로만 접근 가능한 유인섬 기존 52개 군 지역 ▶ 기존52개 군 지역 + 6개 군 지역(당진시 포함) + 가족요양비 지급 섬 지역(395개) - 경기(연천군), - 강원(고성군, 양구군, 양양군, 영월군, 정선군, 철원군, 평창군, 화천군, 횡성군) - 충북(괴산군, 단양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) - 충남(청양군, 태안군) - 전북(무주군, 순창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) - 전남(강진군, 고흥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신안군, 완도군, 장성군, 장흥군, 진도군, 함평군) - 경북(고령군, 군위군, 봉화군, 성주군, 영덕군, 영양군, 울릉군, 울진군, 청도군, 청송군) - 경남(거창군, 고성군, 남해군, 산청군, 의령군, 하동군, 함안군, 함양군, 합천군) - 경기(연천군), - 강원(고성군, 양구군, 양양군, 영월군, 정선군, 철원군, 평창군, 화천군, 횡성군)+인제군 - 충북(괴산군, 단양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)+ 증평군, 진천군 - 충남(청양군, 태안군)+당진시 - 전북(무주군, 순창군, 임실군, 장수군, 진안군) - 전남(강진군, 고흥군, 곡성군, 구례군, 담양군, 신안군, 완도군, 장성군, 장흥군, 진도군, 함 평군)+무안군 - 경북(고령군, 군위군, 봉화군, 성주군, 영덕군, 영양군, 울릉군, 울진군, 청도군, 청송군)+ 예천군 - 경남(거창군, 고성군, 남해군, 산청군, 의령군, 하동군, 함안군, 함양군, 합천군) + 「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섬·벽지지역 고시」별표 1의 가족요양비 지급 섬 지역(395개) ❹ 치매안심센터‧주야간보호 중복이용 제한 기준 폐지 -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다. - 이에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. 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. ○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“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”며, “섬‧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,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 ○ 한편,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 담당 부서 요양심사실 책임자 부 장 황명지 (033-736-3903) 요양수가부 담당자 팀 장 인현주 (033-736-3984) 배포 부서 홍보실 책임자 부 장 차철호 (033-736-1404) 미디어소통부 담당자 팀 장 조정현 (033-736-142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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